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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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식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6일 (일) 20:00 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즉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
    •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토지라고 가정하면, 10억에 60%를 한 6억이 과제표준이고, 6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

현행 비율(요약)

  • 재산세(주택): 60%
  • 재산세(1세대1주택)
    • 6억 초과 : 45%
    • 3억 초과 : 44%
    • 3억 미만 : 43%
  •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역사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활용된다.

범위

30~70% 사이에서 조정됨

현행 비율

  • 토지 및 건축물: 70%
  • 주택 기본: 60%
  • 주택 + 1세대1주택자
    • 6억 초과 : 45%
    • 3억 초과 : 44%
    • 3억 미만 : 43%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활용된다.

범위

60~100% 사이에서 조정됨

현행 비율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이전: 80%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60%

결정 기준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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