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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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왕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일 (수) 00:49 판

기존 제도와 비교

구분 '20.12.31 까지 '22.6.20 까지 '22.6.21 부터
적용 시기
  • 19.1.1 ~ 20.12.31
  • 20.7.10 ~ 22.6.20
  • 22.6.20 ~
감면 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제한 없음
주택 면적
  • 전용 60m2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소득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
  • 그 외 50%
  • 1.5억원 이하 100%
  • 그 외 50%

비판

  •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계산법

  •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