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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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화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일 (수) 17:54 판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2. 해제일'''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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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편집 | 원본 편집]

  • 1.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2. 해제일 : 2021년 8월 30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주1)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주3)
  •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