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
대리권[편집 | 원본 편집]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
대리권의 발생[편집 | 원본 편집]
- 법정대리권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
- 임의대리권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1]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
대리권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 임의대리권
대리권의 남용[편집 | 원본 편집]
대리권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대리권의 소멸[편집 | 원본 편집]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 행위[편집 | 원본 편집]
대리행위의 방식[편집 | 원본 편집]
대리행위의 하자[편집 | 원본 편집]
대리인의 능력[편집 | 원본 편집]
대리행위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복대리인[편집 | 원본 편집]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권대리[편집 | 원본 편집]
협의의 무권대리[편집 | 원본 편집]
표현대리[편집 | 원본 편집]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표현대리
-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
-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대리권의 범위
-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