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1]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관련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 양도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