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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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33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3일 (일) 18:30 판 (새 문서: == 시장 개입 방법 == === '''직접적 개입''' ===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 도시재개발 * 토지수용 * 토지은행제도 * 공공소유제도 * 공영개발 등 === 간접적 개입 ===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효과를 도모한다. * 토지세 등 조세 *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 초과이익 환수제도 * 보조금 제도 * 금융지원 *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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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입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직접적 개입[편집 | 원본 편집]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 도시재개발
  • 토지수용
  • 토지은행제도
  • 공공소유제도
  • 공영개발 등

간접적 개입[편집 | 원본 편집]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효과를 도모한다.

  • 토지세 등 조세
  •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 초과이익 환수제도
  • 보조금 제도
  • 금융지원
  •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축 등

규제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금융 규제


세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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