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33(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3일 (일) 18:30 판 (새 문서: == 시장 개입 방법 == === '''직접적 개입''' ===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 도시재개발 * 토지수용 * 토지은행제도 * 공공소유제도 * 공영개발 등 === 간접적 개입 ===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효과를 도모한다. * 토지세 등 조세 *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 초과이익 환수제도 * 보조금 제도 * 금융지원 *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