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에 따라서 직접 점유자를 끌어낼 수 없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법원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1.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 2.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경매·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세입자, 소유자등이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편집 | 원본 편집]
약 5~6개월이 걸린다.
승소 후 2주간 항소장을 기다리고,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