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
부동산위키
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계고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1], 입회인 2명, 열쇠공
- 개문 여부
-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
-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
-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
2차 집행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