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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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란 조세로 인한 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되는 조세를 말한다.

  • 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목적세가 아닌 모든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거의 모든 세금이 보통세이다.

  • 목적세의 경우 대부분 그 조세의 이름에서 목적성이 드러나며, 개수가 많지 않다.[1]
  • 즉 몇 개 안되는 목적세를 파악하고, 그 외의 모든 세금이 보통세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예를 들어 교육세, 지역자원시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