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동산위키
가자셈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31일 (수) 23:32 판 (새 문서: '''조세'''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조세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발한다.

조세 제도[편집 | 원본 편집]

조세제도는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된다.

조세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한다.

과세목적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근거

  •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과세한다.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의 구성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비보상성

  •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납부방법

  •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단 일부 조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한다.
    • 상속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조세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① 과세주체

  •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② 세수의 용도

  •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