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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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1항)

공제사업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규정의 제정[편집 | 원본 편집]

  •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2항)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구분 내용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나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함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함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100 이상으로 정함

공제사업의 관리[편집 | 원본 편집]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4항)

운영실적의 공시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5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제1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제2항)
  •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 및 3.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3 미만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2. 협회의 회장
    •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회계·금융·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위 3. 및 4.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7항)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편집 | 원본 편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재무건전성의 유지[편집 | 원본 편집]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

  • 지급여력비율은 100/100 이상을 유지할 것
  •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 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 공제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