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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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1]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1항)
설립절차
-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협회의 성립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지부 및 지회의 설립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4항).
-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지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협회의 업무[편집 | 원본 편집]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함)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자관의 지도·감독상 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1항)
출입·검사 시 공무원의 증표
- 위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지 제27호서식)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