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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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 수정[편집 | 원본 편집]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600 ~ 8,800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좌 동)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근로세액공제 축소[편집 | 원본 편집]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

  • 50만원 → 20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