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부동산위키
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30일 (금) 20:23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


검토 배경[편집 | 원본 편집]

최근 가계부채 동향[편집 | 원본 편집]

  • '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20년 들어 빠른 증가세로 전환
    •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1]
  • 금년중 가계부채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노력[2]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평가 및 정책대응 필요성[편집 | 원본 편집]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3]
    • 다만,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주요국 공통적 현상으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
    • 아울러 그동안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 등에 따라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리스크촉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고정금리 비중(%) : (’13)15.9 → (’20)49.7
      • 분할상환 비중(%) : (’13)18.7 → (’20)54.2
      • 은행권 주담대 평균 LTV(%) : (’16년말) 53.5 → (’20.2Q말) 47.0
      • 가계금융자산/가계금융부채 값(배) : (’17.4Q) 2.17 → (‘20.4Q) 2.21
    •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 필요
  • 한편, 주택시장 안정 목적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의 정합성·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
    • 획일적 LTV 규제적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내집마련 목적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4]
    • 담보소재지(규제지역/非규제지역), 담보종류(주택/非주택), 업권별(은행/非은행) 차등으로 규제사각지대·규제우회 등의 문제도 발생
    • 거시적 측면의 가계부채 관리강화와 함께, 규제사각지대 해소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한 미시적 규제 정비 병행 필요

세부 과제[편집 | 원본 편집]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png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편집 | 원본 편집]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 '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21.下)
      •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5]하여 최대 1년기한 내에 0~2.5% 비율추가자본적립하도록 의무 부과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유인 제공(‘22.1월)
      •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최대 ±10% 범위 內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22.1월)
      • (현행) 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미비
      •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BIS비율에 반영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편집 | 원본 편집]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7]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21.7월)
    •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10년 적용(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도 관행적으로 만기10년 적용)
    • 단,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
      • [시범운용 조치사항(‘21.7월~’23.6월)]
        •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8](‘22.7월)으로 하향 조정
        •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
          • * ①(만기구조) 최소 3년~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
          • * ②(분할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 * ③(총 분할상환 금액) 총 대출액의 40% 이상
  •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
    •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우려 →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外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
    •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9] 추진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편집 | 원본 편집]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 (i)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21.5.17.)
      •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
      •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
      •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
    • (ii)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10](‘21.7월)
    • (iii)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11](3.18일~)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12]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非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13]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편집 | 원본 편집]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DSR 산정방식 합리화(‘21.7월)
    •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
    •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14]
  •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21.下)
    • 청년층(만39세이하[15])·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16] 도모
    •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17] 연계 방안 추진
  •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합리적 조정 검토

추가 검토과제[편집 | 원본 편집]

  •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합리적 조정
    • (현행) 서민·실수요자에 대하여 LTV·DTI 혜택 지원
< 현행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 >
구분 ①금융우대 혜택 ②차주소득 기준 ③대상주택 기준
현행 LTV·DTI 10%p 우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투기·과열지구 6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

개선[18] 상향 완화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19]
    • (현행) 非주담대 중 상당부분(농지담보·상가담보 등)은 사업자금용도임에도 불구,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20]하는 관행
    • (개선)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 보완
    • (예시)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을 위한 보완 선행 필요사항
      • ①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은 LTV·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대출(기업대출)로 유도
      • ②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신규 마련
      • ③ 非주담대 DSR 산정시 해당 부동산 매입에 따른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안 등
  •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관행 개선 지속 도모
    • (현행) 상환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대출자산시장 쏠림을 통한 변동성을 유발할 부작용 내포
    • (개선) DSR 산정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관행 변화를 보아가며, 불요불급한 취급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향후 일정[편집 | 원본 편집]

  • (~'21.6월) 금융권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 ('21.7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21.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정비
  • ('21.7~‘23.7월) 중장기 과제(’22~‘23년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 병행

원문[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6)11.6 (‘17)8.1 (‘18)5.9 (‘19)4.1 (‘20)7.9
  2. 「가계대출 관리방안(‘20.11월)」, 「3080+ 공급대책(‘21.2월)」 등
  3. 가계부채/GDP(%, IIF) : (한국)95.2[‘19.4Q]→102.8['20.4Q] (미국)74.7→78.8 (영국)84.0→91.4 (프랑스)60.9→68.0 (홍콩)81.1→86.4
  4.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LTV/DTI 10%p)에도 불구하고, 지원수준이 미흡하고 수혜대상도 미미하다는 지적
  5. 가계대출 리스크 수준에 따른 은행별 차등화 방안 검토
  6. 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폐지
  7.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
  8.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
  9. (예)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의 소득인정 등
  10. (예)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적용예외 등
  11.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
  12. 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
  13. 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
  14. 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예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 관련 모범사례 마련·전파
  15.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39세까지 지원
  16. 現금리(2.75%) 기준으로 월상환부담 약 15% 축소 :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 → 104만원으로 축소
  17.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방안 별도 마련·발표 예정
  18. 세부방안은 추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마련·발표
  19. 非주담대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담보대출(영농자금), 상가담보대출(영세 자영업자 사업자금) 등 취급시 애로심화 우려
  20. 농축어업인 등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토지 등에 대한 가계대출(非주담대)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