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관련 시설

부동산위키
긴축사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3:13 판 (새 문서: == 종류 ==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