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및 군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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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편집 | 원본 편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