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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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