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시설

부동산위키
긴축사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3:07 판 (새 문서: <br /> == 종류 ==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