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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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편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법률 근거[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