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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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