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지정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중
- 위락시설(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그 밖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이거나 관람석 500석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이상)인 숙박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