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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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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