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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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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