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0:0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