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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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 - -
공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5억원 80억원
x x x x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90% 90%
= = = =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x x x x
세율 [2주택자]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50억원 이하 1.4% (-720만) 94억원 이하 2.0% (-3,720만) 94억원 초과 2.7% (-1억300만)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3억원 이하 0.6% 6억원 이하 0.9% (-90만) 12억원 이하 1.3% (-720만) 50억원 이하 1.8% (-930만) 94억원 이하 2.5% (-4,430만) 94억원 초과 3.2% (-1억1010만)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 =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공제할 재산세액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납부할 세액

(합계)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자진납부세액

2019년 ~ 2020년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 - -
공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5억원 80억원
x x x x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90% 90%
= = = =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x x x x
세율 [2주택자]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50억원 이하 1.4% (-720만) 94억원 이하 2.0% (-3,720만) 94억원 초과 2.7% (-1억300만)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3억원 이하 0.6% 6억원 이하 0.9% (-90만) 12억원 이하 1.3% (-720만) 50억원 이하 1.8% (-930만) 94억원 이하 2.5% (-4,430만) 94억원 초과 3.2% (-1억1010만)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 =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공제할 재산세액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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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납부할 세액

(합계)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자진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