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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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납세자[편집 | 원본 편집]

  • 담배의 제조자(KT&G 등)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과세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제조담배 또는 수입 등 국내 반입한 담배

과세표준 및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세율 -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당 정액세율(종량세)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궐련 103원
제4종 각련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364원
냄새 맡는 담배 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