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