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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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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