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21:5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 2. 범위
    • 3. 존속기간
    •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 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