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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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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21: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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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
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
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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