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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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