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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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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