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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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증여 취득 세율을 기본적으로 3.5%
  •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엔 12%의 중과세율 적용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는 등의 경우엔 기본 세율인 3.5%만 적용토록 함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적용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증여 취득)하는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