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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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