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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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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