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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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통지의 구속력)
  •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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