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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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2015.7.22.)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10.24.)에 따라 은행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위주로 전환하는 등 은행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가이드라인.

강제성[편집 | 원본 편집]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협의하여 제정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모든 은행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