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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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유상 취득[편집 | 원본 편집]
비조정지역 대비 강화된 취득세율 적용
-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인데 반해,
-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 12%로, 한 단계 격상
증여 취득[편집 | 원본 편집]
- 3억 이상 증여 시 12% 중과세율 적용
비교표[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비조정 | 조정 | 기타 | |
---|---|---|---|---|
유상취득 | 1주택 | 1~3% | 1~3% |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
2주택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
무상 | 증여 | 3.5% | 12% | 조정지역 3억 미만은 3.5% |
상속 | 2.8% | 변동 없음 | ||
일반 | 주택 외 | 4% | 변동 없음 | |
농지 | 3% | 변동 없음 | ||
원시취득(신축) | 2.8% | 변동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