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재개발·재건축 절차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양도소득세 계산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2021년 6월 이전 양도세율
- 1년 미만 40%
- 1년 이상 기본세율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율
- 보유 1년 미만 70%
- 보유 2년 미만 60%
- 보유 2년 이상 기본 양도세율
1입주권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가능
- 관리처분인가 전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매도시만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상 거주 필요
- 관리처분인가 후 매입한 경우 사용승인일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용승인된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1]
-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필요
-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
-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취득세 계산
- 관리처분 전 매입 입주권: 1.1% 주택취득세율 적용
-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참고 문헌
각주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