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