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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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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