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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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6조(벌칙)
  •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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