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5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