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5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65조(선서)
  •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