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3. 확정된 지급명령
-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