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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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9조(집행문)
  •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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