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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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