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3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