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 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 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