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8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