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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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